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정인이를 입양 후 지난 202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장 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3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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