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 최 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쪽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다”라며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하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 씨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KBS가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 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캠프 내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을 동행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7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