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 성남시가 보관하던 중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성남시가 일부 문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정상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인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 8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서류는 단 1건이었다. 누락된 7건 중에는▲분당보건소가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 보낸 진단 의뢰서 ▲분당서울대병원 측 평가 의견 ▲시 자치행정과 직원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요구 서류 중 일부는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2012년 4월 생성)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2012년 6월) 등 2건이다. 이 문서는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30년 이상(준영구) 보관하게 돼 있다는 게 매체 설명이다.
성남시 측은 이와 관련해 “시 전산과 10년 전 문서 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 문건이 생성됐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사건 관련 문서가 조직적으로 폐기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은 당선 이후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의원과 은수미 전 의원 등 전임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연루된 친형 강제 입원 의혹도 재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검경 조사가 끝난 사건까지 파헤치면서 무리하게 서류를 요구해 시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12년 전 회계자료와 메일 자료까지 요구해 공직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 조례 10조에 명백히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수사 기능이 전혀 없는 인수위가 재조사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6월, 자신의 시정을 비판한 형 이 씨를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